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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및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은?

by 내보물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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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15.4%)만 납부하면 되지만,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와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이해하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득의 범위와 기준 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채권(국채, 회사채, 통안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CMA(현금관리계좌) 등 단기금융상품의 이자, 대출이나 사채에서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로 주식의 배당금,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수익,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을 말합니다.

     

    이런 금융소득은 발생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판단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 과세 방식 세율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6~45%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별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고, 초과 금액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를 '기준금액 이하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까지는 여전히 15.4%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외 사항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알아두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비과세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은 제외

    - 비과세종합저축(농어촌특별세 1.4% 별도)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2.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배당(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 5년 이상 보유한 장기주식형펀드(매매차익은 비과세)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

     

    3. 2,000만원 이하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특히 해외 주식 등으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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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금융소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활용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및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은?

     

    3. 신고도움자료 아래에 보이는 금융소득명세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및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은?

     

    4. 2024년도 귀속분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명세서가 조회가 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및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은?

     

    5. 조회 결과로 나온 금융소득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엑셀이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 기관별로 조회해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금융소득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외에도 각 금융기관에서 직접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각 기관별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확인하고 합산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1. 은행 홈페이지/앱

    로그인 후 '뱅킹' 또는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 관련 메뉴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증명서로 검색을 합니다.그리고 귀속 연도를 검색 후 조회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2. 증권사 홈페이지/앱

    증권사도 동일합니다. 로그인 후 '계좌/증명서' 또는 'MY'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 증명서 또는 금융소득 명세서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등 선택해서 기간 조회 후 배당 및 이자소득을 확인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로는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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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자의 세금 신고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와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세금 처리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기본 원칙

    금융기관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되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합니다.

     

    2. 예외적 신고 의무

    예외적으로 국외 금융소득(해외 은행 예금이자, 해외 주식 배당금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개인 간 대여금 이자 등), 공동사업 배당(합명회사, 익명조합 등의 배당소득) 등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관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나 각 금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금융소득을 조회하고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예상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가족 간 자산 분산, 소득 발생 시기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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